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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2개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금액은 560억원어치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수는 지난 2020년 4명(외국인 4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0명(외국인 21명)까지 7배 이상 늘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도 7억3000만원에서 104억9000만원까지 늘었다. 올해 중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25명(외국인 4명)에 대해 과태료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최초 적발했다. 부서 간에 주식을 빌려준 뒤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부풀려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미리 확정된 차입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처리하지 않고 주문 체결 후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확정해 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유사 업무를 영위하는 IB는 물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IB가 장 개정 전 소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매도 수탁 프로세스나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 해외 감독당국과도 공조한단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까지 홍콩 금융당국(SFC)과 공조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활발히 국제 공조를 수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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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