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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충북의 건축사무소 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업무 입찰 과정에서 건축사무소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전국 건축사무소 11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매출 기준 전국 1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도내에서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종합건축사무소 3곳이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LH 출신 임직원을 채용해 공사 현장이나 영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건축사무소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로 순번과 낙찰 가격을 정한 뒤 순서대로 감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입찰 담합으로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감리 수준이 떨어졌고, 연쇄 부실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에서 채용한 LH 출신 임직원들을 통해 입찰 특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건축사무소들은 LH 출신 임직원을 채용한 것은 맞지만, 입찰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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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