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이 대구MBC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왜곡·편파 방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가 대구MBC 보도국장과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대구MBC의 방송 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 신청에 따라 수사는 검찰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측은 "신공항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종헌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MBC가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에게 TK신공항에 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라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위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MBC 측은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