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2시15분쯤 전남 보성군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16세 고교생이 앉아있는 버스정류장에 돌진하는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15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6세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전남 순천시에서 보성군으로 가는 길목으로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다. A씨는 이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 하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과속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