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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 때 의무였던 사전 신고가 사후 보고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며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른 중복 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중복 신고를 해야한다는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해외법인 증자를 준비하던 한 은행은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사전신고한 뒤 자회사 출자 시 보고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에 재차 보고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해소했다.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하지만 해외진출규정에는 부재해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개정안은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와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해당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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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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