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적정한 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위 '탈건'(건설업계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장 직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운영상의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사진=머니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청년이 없다" MZ 사라진 건설현장 50·60이 채웠다
(2) "내국인 일자리 빼앗는다" 인력난 사태에도 노조 외국인 반대
(3) 인력난 속 늘어지는 공사기간… 분양가 상승 요인?


"아침 일찍 일어나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하고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현장이 많다. 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요즘처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 시대에 정반대 업종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적정한 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위 '탈건'(건설업계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장 직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운영상의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소분류별 종사자 수'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건설업계 종사자는 총 144만8317명으로 전년 동기(146만7741명) 대비 1.3%(1만9424명) 감소했다. 1년 만에 2만명 가까운 인력이 건설업계를 떠났다. 건설 근로자가 줄어든 데는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고용 축소도 한몫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원이 주요 업종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8만1000명으로 전체(2823만명)의 7.4%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만8000명) 감소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 수주가 증가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실질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어 건설 수주가 더욱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6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1.8%씩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한 건설공사현장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청년 증발 현상에 시름 깊어진 현장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고 건축 투자가 줄어 고용이 침체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단절은 건설 근로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23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채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회사는 94%에 달했다.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88%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건설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감소가 근로자 부족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변했다. '정책·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증가'(39%) '다른 기업 또는 산업으로 이직'(32%)이 뒤를 이었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줄어든 것은 근무 여건과 복지 부족, 낮은 임금수준 등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당면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도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중소 건설업체 눈물

젊은 세대가 떠난 건설현장은 50·60세대가 채웠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에 취업한 고령자(55~79세) 수는 78만7000명으로 2013년(41만5000명) 대비 89.6%(36만2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타 산업군의 고령 취업자 수는 58.4%(576만3000명→912만9000명)로 더 낮았다. 고령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건설업계에서 유독 빨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7.8%는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선택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마찬가지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을 꼽는 응답이 46.9%였다.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축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또한 40%의 소형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재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민생법안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