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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했지만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이란 여성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최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감 중이던 사미라 사브지안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카라즈 게젤 헤사르 교도소에서 처형됐다.
사브지안은 15세 때 남편과 강제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잦은 폭행 등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결국 19세가 되던 해인 지난 2013년 남편을 살해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사브지안의 사형 집행을 취소할 것을 이란 당국에 여러 차례 탄원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9일 사형선고를 받은 지 10년 만에 처형당했다.
인권단체들은 사브지안의 처형에 대해 "샤리아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원칙에 기초한 형벌"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형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범죄를 둘러싼 배경과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 가족은 사형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브지안의 경우 남편의 부모는 사형을 요구했다.
인권 단체 이란 휴먼라이츠는 "사미라는 수년간의 성차별, 아동결혼,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며 "그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살인 기계에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사브지안의 처형은 이란 내에서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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