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채 퇴사한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채 퇴사한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씨(35·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으로 갈등을 빚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지난 2021년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고 회사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