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


그러나 특례의 일몰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 조항 등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울산, 충북 등 7곳으로 호남권 입주기업은 광주 27곳, 전남 51곳, 전북 4곳 등 82곳 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송갑석 의원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에너지 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보다 많은 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