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2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여성 2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A씨가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며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A씨도 "파렴치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경찰의 배려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분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 이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받는다.

해당 범행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파면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