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재판 출석을 위해 도착한 이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재판 출석을 위해 도착한 이 대표. /사진=뉴시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과 김씨가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지나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일종의 애증 관계"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됐고 제가 했던 정자지구 관련 폭로 및 반대운동과 무관하지 않게 김진성 피고도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로 지역 사람인 만큼 관계를 회복하자고 노력했다가 장기간 소통하지 않았던 관계"라고 정의하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하고 유리한 내용은 다 빼고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가진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지나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결코 피고인이 거짓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김씨도 피고인이 계속 설명하는 것을 '이대로 진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딸이 결혼할 때 이 대표가 축의금을 내고 문자·통화한 내역이 다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김씨 측 요청을 두루 고려해 변론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일명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