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분기보다 4분기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문흥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
지난해 2분기보다 4분기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문흥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


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 같은 아파트(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한 결과 광주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8217만원 △2분기 9805만원 △3분기 1억54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7027만원으로 축소됐다.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갭투자나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남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격차는 △지난해 1분기 2802만원 △2분기 3117만원 △3분기 3719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2588만원으로 좁혀졌다.

광주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지난해 2분기 27.0%에서 4분기 34.0%로 6.0%포인트 높아졌다. 올 1월에도 전월과 같은 비중(34.0%)이 유지됐다.


전남도 이 비중이 지난해 2분기 35.0%에서 4분기 46.9%로 11.9%포인트나 높아졌다. 올 1월에는 54%까지 치솟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