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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의 상속 유산에 대해 막내딸의 남자친구가 지분을 요구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상속한 유산에 제삼자가 개입한 사연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 A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며 "자식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혼자 상속받아 내 앞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며칠 뒤 막내딸의 남자친구인 B씨가 난데없이 등장해 "딸이 5000만원을 빌려 갔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빚을 갚을 줄 알았다"며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유혜진 변호사는 A씨 자녀들이 아빠의 아파트를 엄마에게 전부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주장한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 줄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다"라며 "이때 채권자에게 피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에게는 딸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가 딸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사연자는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법원이 채권자취소 소송을 받아들여도 "취소 범위는 (딸의 법정상속분인) 아파트 지분 2/13에 한하며 그것도 딸의 채무 내로 제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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