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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전 대구국세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의 휴대폰에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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