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1073건 추가돼 총 1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1073건 추가돼 총 1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뉴스1


정부가 심의·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추가돼 누계 1만4000건을 넘겼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국토부는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정안건(1428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6건이다. 이 가운데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에서 지원 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