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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9년 1월~2024년 2월) 국내 상위 20개 건설업체의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 심사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하자 누계 1위는 GG건설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 등이다.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를 차지한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의 순을 보였다.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업체는 대송(246건·세부하자수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플러스건설(76건) 등의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개된 1차와 순위가 같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오는 26일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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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