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25일 SH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0월26일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게 SH공사의 요청.


SH공사는 최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