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사진=뉴스1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사진=뉴스1


허위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남성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남성들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