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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조정을 앞두고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다음달 17일,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연다. 소송 진행 중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로, A씨는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 이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를 제기하면서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강경준은 오해로 인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강경준과 B씨가 나눈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이후 강경준은 SNS를 폐쇄하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는 전속 계약이 끝난 후, 연장 논의를 했으나 해당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강경준이 상간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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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