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이다.


도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