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12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12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학생들이 '촛불 중고생 정신 계승'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지난 2017년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됐으나 이듬해 12월 등록 말소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강원 등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여는 등 등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간담회는 교육 개혁 활동, 학생 인권 보장·옹호 활동 등 촛불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협약·간담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란 점도 비교적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연대는 등록 말소의 근거가 된 활동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