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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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강동구 여고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1일 10대 A 군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41분쯤 강동구 B 여고 재학생을 자처하며 "내일 B 여고에서 최소 1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B 여고와 여중에서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경찰은 두 글 작성자를 동일 인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