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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아내를 살해했다며 허위 신고한 남성을 포함해 총 9명이 만우절 거짓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만 8620건의 112 신고를 접수해 그중 9건의 거짓 신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이다.

총 9건 중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 심판을 받은 이들은 7명이다. 2명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북부청은 1일 오전 9시 33분쯤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지금 아내가 죽었다. 내가 목을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냈다"고 신고한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살인' 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50대 남성 B 씨는 오전 6시 36분께 성남시 상가 건물에서 술 취한 채 있던 중 경찰에 의해 퇴거당했다. 이후 거짓으로 119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가 과거 500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하는 등 상습범으로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이밖에 충남경찰청은 1일 오전 7시 14분부터 낮 12시 52분까지 51차례에 걸쳐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 병장이다" 등의 거짓신고를 한 50대 A 씨를 검거해 즉결 심판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