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지난달 26일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17일 시작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