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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펫 문화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 사랑(?)이 도로 운전 시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운전 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 위험상황 방지를 위해 전방 주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 시 전방 주시 방해가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을 안고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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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건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