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한글 무표시 제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한글 무표시 제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오는 8~19일까지 수입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조·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계도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등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