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2024.03.24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2024.03.24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배심원단은 권 씨 측의 변론을 들은 뒤 그가 사기 혐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평결했다.

SEC는 지난 2021년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코인에 대한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로라 미한 SEC 변호사는 "테라의 성공담은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라며 "(거기에 속아) 큰 스윙을 한 뒤 실패하면 그건 목표를 놓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씨 측 변호사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SEC는 사건의 맥락에서 벗어난 진술에 의존했으며 권 씨는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품과 사업 방식에 대해 진실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배심원 재판은 권 씨가 테라가 안전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가격 부양을 위해 제삼자와 은밀한 계약을 맺고 테라를 다량 매수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시세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돌연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돼 있다.

같은 날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권 씨의 거취는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