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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55)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호프집 주인이 계산해달라고 하자 한 씨는 "XX야, 다음에 준다고"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40분간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니네가 뭔데 까불어"라며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귀가를 안내하는 A 순경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한 씨는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호프집 주인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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