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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은 징역 9년이다.
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3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필리핀에서 2185만원 상당의 필로폰 218.5g을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12월24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전기 배전함이나 주차장 화단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숨긴 장소를 필리핀에 있는 웟선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약 350g을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마약을 숨긴 뒤 그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필리핀 윗선 등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 상당의 양의 필로폰을 수차례 관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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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