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행 두고 롤러코스터 결정…미국행 가능성 커지나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행→한국행→무효 갈팡질팡
법무 장관이 인도국 결정할 듯…미국행 가능성 커져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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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 한 번 무산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해 거듭 반전 결정을 내리면서, 권 대표의 거취는 당분간 쉽게 결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6일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며 "범죄인 인도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돌연 출국했다.
권 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범죄인 인도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구금됐었다. 권 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모두 권 씨 없이 테라·루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더 빨랐다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권 씨의 한국행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듯 했다.
그러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법원이 월권으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향후 권 씨의 거취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간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권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이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 송환시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아직 몬테네그로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공식 통보서를 받지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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