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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 8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한 아파트 인근. 20대 여성 A 씨가 차 안에서 횡설수설했다. 기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A 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떠들었다. A씨는 결국 무임승차로 신고됐다. 그는 대체 왜 그랬던 걸까.
인근 월곡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데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조회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력을 확인했다. A 씨는 신경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울증 약을 먹던 중 한 달 전부터 약을 끊어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보호자의 주소지가 서울과 거리가 멀어 응급입원 동의를 받고 입원 가능한 병원을 확인했다. 동시에 불안해하는 A 씨를 다독였다. 이후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팀과 119구급대를 통해 A 씨를 정신의료기관에 후송했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3시간에 걸쳐 해당 여성이 불안하지 않도록 달래고, 안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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