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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제9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결과 등 9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4년 상반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결과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계획 △2024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 △2024년 지문 사전등록 현장 방문 사업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경찰청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학기 개학 전후 경찰·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영업허가증 미부착 등 3개소를 적발했다. 유해업소 관리대장 기재 및 보고 체계 도입으로 중·장기적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 방문 사업' 추진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대상 지문·사진·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하는 서비스를 해 대상자 편의성 제고 및 실종 예방, 신속 발견을 도모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앞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사업과 반영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 사업 증액과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사업 신규 등 14억 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으로부터 동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1년 운영 성과, 2024년 교통안전 종합 대책,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계획 등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심도 있게 검토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며 "자경위에서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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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