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4.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4.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네 번째 각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