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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26일까지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에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16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대상은 해외 인적교류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지자체 주민과 영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및 그 배우자 본국 가족이다. 농가 준수사항으로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농가는 농지면적, 농작업량, 재배작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며 6월중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빠르면 7월말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
김덕조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과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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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