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시52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시56분께에는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한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바 있다. . 이혼 소송은 당사자 법정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절차는 이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올해 1월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