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안 침뱉고 기사 폭행…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사발령
18일 새벽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경찰청→서울청 인사발령 조치
'엄중 경고'에도 비위 행위 계속…19일 기동순찰대 경위 노상방뇨 논란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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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신채린 기자 |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새벽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 안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비가 붙은 데 이어, 차에서 내린 뒤에는 택시기사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A 씨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하지만 특별경보가 끝난 지 일주일여만인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행인에게 고성을 지른 혐의로 붙잡히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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