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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5월7일까지 신고하세요"
광주광역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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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