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식 저평가여서 투자, 시세조종 아니다"…원아시아 대표 혐의 부인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하려 카카오와 공모…시세조종
펀드 자금으로 채무 변제하는 등 104억 횡령은 인정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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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사옥 2023.6.3/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을 하던 지난 2월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지 씨가 시세를 조종해 가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SM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 씨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공모하고 펀드자금 11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363회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SM 주식 매수를 시작한 것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한 2023년 2월 10일 이전인 2월 1일이었다"며 "공개매수 저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소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 대표가 받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는 인정했다. 지 대표는 2019년 펀드 자금 10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당시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지금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용했을 뿐 개인 용도로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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