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숨통 트이나… 기업개선계획 이행 임박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 산업은행과 이행약정 체결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 재감사·주식거래정지 해소 총력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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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기 시작한 태영건설이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 이행 본궤도에 돌입했다. 워크아웃 절차상 큰 고비를 넘기고 기업정상화를 위한 조치 이행을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당시 의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이날 체결됐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6월 안에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와 주식거래정지도 해소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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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