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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과 교육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주시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김동현 시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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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