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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져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병원장·간호조무사·보험설계사 등 4명을 구속하고 가짜 환자 등 99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점을 노렸다. 병원장 A씨는 가벼운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요실금이나 자궁폴립 등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지만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간호조무사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보험설계사와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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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
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