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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도심 내 우량 주택의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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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