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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사법연수원생이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 일반사면령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심 후보자는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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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