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쌍둥이 동생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쌍둥이 동생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쌍둥이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 B씨(3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직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이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과 겹치자 쌍둥이 형인 B씨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금감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동안 한국은행 필기시험에 응시해 두 기관 모두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이후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가지 않았다.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직원 A씨의 대리시험 의혹이 올라왔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의 경우 동생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하는 방법으로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하고 금감원에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 A씨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을 형에게 대리 응시하게 한 것도 모자라 2차 필기시험과 면접에도 응시해 업무방해 행위를 이어갔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