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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이 웰시코기를 피하다 넘어졌다며 견주에게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진 행인 A씨가 견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8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단지를 걷다가 B씨의 애완견이 달려드는 것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애완견인 웰시코기가 본 배변을 치우던 중이라 애완견이 A씨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B씨의 애완견은 가슴줄을 차고 있었지만 길이가 제대로 조절돼 있지 않았다. 웰시코기에 놀란 A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손목 염좌 등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견주 B씨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 333만828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견주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14만7830원, 위자료 30만원 등 44만783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도수치료 70만원과 MRI촬영비 49만원, CT촬영비 15만원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30만원보다 더 많은 5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심에 따를 경우 B씨로부터 64만7830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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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