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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9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지역농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았다. 이과정에서 경찰 2명이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받았다.
당시 A씨를 목격한 시민이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며 112에 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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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