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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를 3년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기존 규범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함영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규범이 손질되면서 함 회장이 3년 연임되면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임기 이후' 첫 주총인 2028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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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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