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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판사 심현근)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 인제군 한 호텔 3층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여성 B씨(36)와 남성 C씨(43)가 투숙 중인 객실 문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두드린 뒤 비상구 복도로 달아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는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재차 방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3층 복도 각 객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 객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객실에서 나온 점과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던 점,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점,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출동 경찰관의 증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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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