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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의 경우 평균 0.30% 낮아진다. 반면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균 0.51% 상승할 전망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준이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가구, 상가 112만가구 등 총 240만가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시 가격을 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했으나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지난해(-4.77%) 대비 하락 폭은 축소됐으나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서울(1.36%)과 강원(0.4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했다.
㎡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5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4000원)은 4위로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594만8000원)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이 2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바뀌었다.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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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