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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특수본은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두 사람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당시에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직접 관여했고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군대를 동원에 국회를 사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은 계엄 직후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장관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받는 김 전 장관과 다르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곽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사옿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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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